○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단지 대기발령을 내리면서 업무의 수행 없이 자택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언급한 '정직’이라는 표현은 근로자를 대기 발령함으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조치를 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단지 대기발령을 내리면서 업무의 수행 없이 자택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언급한 '정직’이라는 표현은 근로자를 대기 발령함으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판단: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단지 대기발령을 내리면서 업무의 수행 없이 자택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언급한 '정직’이라는 표현은 근로자를 대기 발령함으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상실되지 않고 취득 중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단지 대기발령을 내리면서 업무의 수행 없이 자택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언급한 '정직’이라는 표현은 근로자를 대기 발령함으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상실되지 않고 취득 중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