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25. 8. 26. 현장 방문시 이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 면접하여 '관리단의 평가 및 개별 면접,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근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실을 사전 통지한 점, ② 2025. 9. 10. 당사자가 면담하여 근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사직서 제출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5. 8. 26. 현장 방문시 이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 면접하여 '관리단의 평가 및 개별 면접,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근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실을 사전 통지한 점, ② 2025. 9. 10. 당사자가 면담하여 근무 적합성 평가 결과 향후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9. 12. 에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 ① 사용자는 2025. 8. 26. 현장 방문시 이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 면접하여 '관리단의 평가 및 개별 면접,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근무 지속 여부를 결정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25. 8. 26. 현장 방문시 이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 면접하여 '관리단의 평가 및 개별 면접,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근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실을 사전 통지한 점, ② 2025. 9. 10. 당사자가 면담하여 근무 적합성 평가 결과 향후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9. 12. 에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2025. 9. 18.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진정한 의사 없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