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 담당자가 근로자와 면담 후에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함이 없이 당해 주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다음날 이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감사하다”는 답변을 보내고, 이후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 담당자가 근로자와 면담 후에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함이 없이 당해 주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다음날 이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감사하다”는 답변을 보내고, 이후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만 판단: 인사 담당자가 근로자와 면담 후에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함이 없이 당해 주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다음날 이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감사하다”는 답변을 보내고, 이후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만 할 뿐 해고에 대해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음이 명확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인사 담당자가 근로자와 면담 후에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함이 없이 당해 주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다음날 이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감사하다”는 답변을 보내고, 이후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만 할 뿐 해고에 대해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음이 명확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