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20. 11. 25. 이전에 근로자가 김○○ 주임에게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이력서 넣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0. 11. 25. 이전에 근로자가 김○○ 주임에게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이력서 넣고 있
다. 판단: ① 2020. 11. 25. 이전에 근로자가 김○○ 주임에게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이력서 넣고 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김○○ 주임의 ‘월급 지급이 지연될 것 같다’는 말에 “짐싸야겠네.”라고 한 점, ② 근로자가 2020. 11. 25. 사용자에게 “월급이 밀리는 회사에 어떻게 다니겠나.”라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2020. 11. 26. 자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으로 볼 때 같은 날 사직을 수락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2020. 11. 25. 대화 시 근로자가 “후임자 얘기 들었는데 그냥 가시라고 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성립을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판정 상세
① 2020. 11. 25. 이전에 근로자가 김○○ 주임에게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이력서 넣고 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김○○ 주임의 ‘월급 지급이 지연될 것 같다’는 말에 “짐싸야겠네.”라고 한 점, ② 근로자가 2020. 11. 25. 사용자에게 “월급이 밀리는 회사에 어떻게 다니겠나.”라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2020. 11. 26. 자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으로 볼 때 같은 날 사직을 수락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2020. 11. 25. 대화 시 근로자가 “후임자 얘기 들었는데 그냥 가시라고 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성립을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