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8. 8. 인사명령(전보발령)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근로계약서 제5조에 “.... 언제든지 “갑“이 계약한 다른 사업장으로 “을”에 대해 전보 또는 부서전환 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현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8. 8. 인사명령(전보발령)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근로계약서 제5조에 “.... 언제든지 “갑“이 계약한 다른 사업장으로 “을”에 대해 전보 또는 부서전환 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8. 8. 자 인사명령은 실제 전보발령지가 배정되어 있는 전보명령이고, 동 인사명령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는 다른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8. 8. 인사명령(전보발령)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근로계약서 제5조에 “.... 언제든지 “갑“이 계약한 다른 사업장으로 “을”에 대해 전보 또는 부서전환 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8. 8. 자 인사명령은 실제 전보발령지가 배정되어 있는 전보명령이고, 동 인사명령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는 점, ③ 전보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전보 발령지로 출근 촉구를 3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