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4. 12. 3. 이 사건 근로자의 지점장에 대한 폭언 및 이로 인한 사내 업무 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4. 12. 3. 이 사건 근로자의 지점장에 대한 폭언 및 이로 인한 사내 업무 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1회성 욕설에 한정되는 점, 근로자뿐만 아니라 언성을 높이고 반말로 응대한 지점장의 귀책도 일부 존재하는 점, 중징계를 통해서만 조직 문화 개선 등 사용자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음에도 곧바로 근로자의 경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4. 12. 3. 이 사건 근로자의 지점장에 대한 폭언 및 이로 인한 사내 업무 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1회성 욕설에 한정되는 점, 근로자뿐만 아니라 언성을 높이고 반말로 응대한 지점장의 귀책도 일부 존재하는 점, 중징계를 통해서만 조직 문화 개선 등 사용자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음에도 곧바로 근로자의 경제상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직으로 나아간 점 등을 볼 때, 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개정된 인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주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규정은 효력이 없는바 사용자가 효력이 없는 규정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