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0.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신청인28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며,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한 경고 및 감급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신청인28이 사업장 내에서 관리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러한 원인이 신청인28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도한 부당정직이다.
나.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천막설치를 주도한 신청인들1, 2는 감급처분을, 사용자의 천막철거를 방해한 금산공장 소속 신청인들3은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천막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의 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징계양정도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28에 대한 정직처분은 개인적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
다.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한 경고 및 감급의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활동과 연관되어 있으나, 징계를 부당하다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