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고 대표는 이 사건 근로자와 전화 통화 시 현장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장소장은 인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판정 요지
현장소장에게 해고권한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를 추인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고 대표는 이 사건 근로자와 전화 통화 시 현장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장소장은 인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현장소장이 아닌 고 대표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고 대표가 평소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해지 통보 등 중요한 인사적 결정과 통보를 본인이 직접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장소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볼만한
판정 상세
고 대표는 이 사건 근로자와 전화 통화 시 현장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장소장은 인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현장소장이 아닌 고 대표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고 대표가 평소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해지 통보 등 중요한 인사적 결정과 통보를 본인이 직접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장소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 권한은 고 대표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근로자가 고 대표에게 전화하게 된 동기는 퇴직금 지급 요구를 위한 것이었고, 고 대표가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요구를 받고 이 사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바, 원직복직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해고를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