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고, 술에 취한 채 역무실과 직원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욕설ㆍ하소연ㆍ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단체 카톡방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조직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고, 술에 취한 채 역무실과 직원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욕설ㆍ하소연ㆍ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단체 카톡방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조직 내 갈등이 유발되었고, 사용자는 이러한 갈등의 해소 및 조직 질서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발령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고, 술에 취한 채 역무실과 직원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욕설ㆍ하소연ㆍ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단체 카톡방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조직 내 갈등이 유발되었고, 사용자는 이러한 갈등의 해소 및 조직 질서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발령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나고, 교대근무에서 일근으로 변경되어 임금이 다소 감소하는 등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나, 일근은 근로자가 희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겪는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에게 전보발령 전 3일 전에 전보발령 사실 통보하였고, 전보발령에 앞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