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원무과장이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실이 조직도와 업무분장 규정을 통해 확인되는 점, 원무과장이 사용자로부터 직원 임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2025.
판정 요지
사용자로부터 직원 임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의 해고 통보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원무과장이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실이 조직도와 업무분장 규정을 통해 확인되는 점, 원무과장이 사용자로부터 직원 임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2025. 8. 1. 근로자와 원무과장의 통화 내용을 통해 원무과장에게 직원 인사에 관한 권한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원무과장이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실이 조직도와 업무분장 규정을 통해 확인되는 점, 원무과장이 사용자로부터 직원 임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2025. 8. 1. 근로자와 원무과장의 통화 내용을 통해 원무과장에게 직원 인사에 관한 권한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