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 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요청의 사유가 되는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존재가 최소한 어느정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나.
판정 요지
대기발령 필요성이 없고,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 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요청의 사유가 되는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존재가 최소한 어느정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나. 판단: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 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요청의 사유가 되는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존재가 최소한 어느정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용자는 ①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② 업무태만, ③ 상사에게 폭언, ④ 직원 음해 및 이간질, ⑤ 취업규칙 미준수를 부추기는 언동을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음(징계의결서).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위 비위사실을 인정한 근거자료들은 대부분 채OO 팀장의 일방적인 주장 내용이거나, 익명의 직원의 추상적인 보고 내지 채 팀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진술이 대부분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특히 ①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⑤의 비위사실은 개인적인 견해의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서의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 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요청의 사유가 되는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존재가 최소한 어느정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용자는 ①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② 업무태만, ③ 상사에게 폭언, ④ 직원 음해 및 이간질, ⑤ 취업규칙 미준수를 부추기는 언동을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음(징계의결서).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위 비위사실을 인정한 근거자료들은 대부분 채OO 팀장의 일방적인 주장 내용이거나, 익명의 직원의 추상적인 보고 내지 채 팀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진술이 대부분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특히 ①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⑤의 비위사실은 개인적인 견해의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서의 비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
함.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정과 절차적 정당성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