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 연락 없이 2024. 9. 23.부터 결근한 점, ② 사용자는 병가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입원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24. 10. 30. 한 차례 사용자에게 병가 신청서와 환자 차트만을 제출하였을 뿐 질병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4년 9월 23일부터 연락 없이 결근하고 사용자의 병가 확인 요청에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그리고 근로자가 정상적 근무 제공이 어려운 건강 상태에 있으면서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현한 점이 쟁점입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조현병으로 인한 입퇴원 반복, 모친과의 통화 기록상 근무 불가능 상태, 그리고 재입원 가능성을 이유로 근로자가 직접 사직 의사를 표현한 객관적 사실들이 존재합니
다. 반면 근로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질병 악화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
다. 이에 사용자의 해고는 질병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를 갖춘 정당한 해고입니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 연락 없이 2024. 9. 23.부터 결근한 점, ② 사용자는 병가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입원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24. 10. 30. 한 차례 사용자에게 병가 신청서와 환자 차트만을 제출하였을 뿐 질병과 복귀 예정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바가 없던 점, ③ 근로자는 2024. 9. 20. 격리 입원하였고 퇴원과 재입원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근로자 모친과의 통화에서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점, ④ 2024. 12. 10. 근로자와 사용자 간 통화에서 질병에 따른 재입원 가능성을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사실이 있고, 동료직원에게도 사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⑤ 한편 근로자는 근무 중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조현병이 악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하여 조현병이 악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⑥ 서면 해고통지에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지병으로 더 이상 정상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사유와 절차를 갖춘 정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