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9.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단체협약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지부 대표 1인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감봉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단체협약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지부 대표 1인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단체협약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지부 대표 1인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