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 5인 전원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신고인들을 분리조치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신고인 5인에 대해 유급휴가 명령이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할 경우 센터 업무에 장애 발생이 예상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전보(다른 부서로의 배치 전환)는 정당한 인사조치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근로자를 스포츠시설팀으로 전보 조치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였습니
다. 근로자는 이를 징벌적 전보로 보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함께 근무하던 5명 전원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근로자와의 분리 필요성이 존재하고, ②전보 후에도 급여가 동일하게 유지되며 출퇴근 거리 증가가 통상적으로 감수 가능한 수준이고, ③사용자가 전보 사실을 미리 안내하는 등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 5인 전원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신고인들을 분리조치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신고인 5인에 대해 유급휴가 명령이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할 경우 센터 업무에 장애 발생이 예상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보가 잠정적, 임시적인 인사조치로 보이고, 전보를 전후하여 근로자의 급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출퇴근 거리와 시간이 다소 늘어나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갑질 신고가 되어 스포츠시설팀으로 전보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유선으로 안내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는 협의절차에 대해 별다른 주장이 없으며, 설령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