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공개적인 차별’로 주장하는 내용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봉 관련 차별'로 주장하는 내용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는 해당하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공개적인 차별'로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인력 관리 방식 또는 조직문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조건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조건이 아닌 이상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그리고 근로자가 ’연봉 관련 차별'로 주장하는 내용은 임금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문○○ 과장의 업무는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운영 및 총괄 관리’ 업무로 구분되는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여 온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문○○ 과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