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9. 8.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반○○ 점장의 발언 중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가 나가는 쪽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라고 한 부분이 명확하게 해고를 의미하는지 불명할 뿐 아니라 위 발언만을 가지고 대표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9. 8.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반○○ 점장의 발언 중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가 나가는 쪽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라고 한 부분이 명확하게 해고를 의미하는지 불명할 뿐 아니라 위 발언만을 가지고 대표가 반○○ 점장에게 해고를 지시한 근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반○○ 점장에게 권고사직 또는 근무시간 조정을 전달하였을 뿐 해고 지시를 부인하고 있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9. 8.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반○○ 점장의 발언 중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가 나가는 쪽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라고 한 부분이 명확하게 해고를 의미하는지 불명할 뿐 아니라 위 발언만을 가지고 대표가 반○○ 점장에게 해고를 지시한 근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반○○ 점장에게 권고사직 또는 근무시간 조정을 전달하였을 뿐 해고 지시를 부인하고 있고, 이는 2025. 10. 17. 있었던 근로자와 대표와의 통화에서도 해고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와 반○○ 점장의 2025. 9. 8. 통화에서 ”그래서 언제까지 근무가 가능한 건지 알려줄
래. 형“이라는 근로자의 물음에 대해 반○○ 점장이 ”내일부터도 안 나와도 돼“라고 하였는데, 이는 명시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는 해고일을 특정하는 발언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발언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하다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알바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거나, ”알았
어. 왠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라며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반○○ 점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