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5. 4. 10. 건강악화를 사유로 2025. 4. 17. 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5. 4. 18. 근로복지공단에 2025. 4. 17.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5. 4. 17.로 봄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4. 10. 건강악화를 사유로 2025. 4. 17. 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5. 4. 18. 근로복지공단에 2025. 4. 17.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5. 4. 17.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5. 9. 15.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근로자는 해고일이 2025. 3. 26.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음은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5. 4. 10. 건강악화를 사유로 2025. 4. 17. 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5. 4. 18. 근로복지공단에 2025. 4. 17.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5. 4. 17.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5. 9. 15.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근로자는 해고일이 2025. 3. 26.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제척기간 도과만 더 길어질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