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상급자인 실험실장으로부터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2025. 4. 18.경 실험실장에게 퇴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퇴직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상급자인 실험실장으로부터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2025. 4. 18.경 실험실장에게 퇴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였
다. 실험실장은 동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2025. 4.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표이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상급자인 실험실장으로부터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2025. 4. 18.경 실험실장에게 퇴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였
다. 실험실장은 동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2025. 4.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표이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이후 대표이사는 2025. 4. 21. 15:06경 관리부 과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올리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다시 면담을 하였는데 대표이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대표이사는 이를 거절하였다.2025. 4. 21.경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올리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6,531,3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