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정황이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정황이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이 사건 회사의 현장소장이 2025. 1. 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정황이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이 사건 회사의 현장소장이 2025. 1. 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업무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에는 '회사 권유로 당사자 협의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