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이○경의 발언은 인사권한을 가진 자의 최종적ㆍ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이를 사용자의 최종 결정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경의 발언이 해고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다
판정 요지
인사권한 없는 자의 발언을 해고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즉시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복귀명령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이○경의 발언은 인사권한을 가진 자의 최종적ㆍ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이를 사용자의 최종 결정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경의 발언이 해고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즉시 해고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정상 출근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이○경의 발언은 인사권한을 가진 자의 최종적ㆍ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이를 사용자의 최종 결정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경의 발언이 해고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즉시 해고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정상 출근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