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지만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5. 9. 25.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을 본 후 2025. 9. 28.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동일한 근로조건의 계약직
판정 요지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지만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5. 9. 25.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을 본 후 2025. 9. 28.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동일한 근로조건의 계약직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지만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5. 9. 25.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을 본 후 2025. 9. 28.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동일한 근로조건의 계약직 근로자라고 진술한 점, 24시간 동안 1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특성상 신규직원이 채용되면 기존 근무자는 근무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켰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지만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5. 9. 25.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을 본 후 2025. 9. 28.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동일한 근로조건의 계약직 근로자라고 진술한 점, 24시간 동안 1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특성상 신규직원이 채용되면 기존 근무자는 근무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켰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