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희망퇴직 의사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다소의 불안감을 가졌다는 것을 두고 강박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추후 관련 조건, 현재 상황에 대해 속은 것이 아니며, 민법상 '진의’는 진정 마음속 깊이
판정 요지
회사와 근로자의 계약 관계가 합의해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희망퇴직 의사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다소의 불안감을 가졌다는 것을 두고 강박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추후 관련 조건, 현재 상황에 대해 속은 것이 아니며, 민법상 '진의’는 진정 마음속 깊이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희망퇴직 의사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다소의 불안감을 가졌다는 것을 두고 강박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추후 관련 조건, 현재 상황에 대해 속은 것이 아니며, 민법상 '진의’는 진정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표현한 것을 진의라고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희망퇴직 신청일이 지났음에도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통해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희망퇴직 기한이 지난 후 회사가 이를 받아 준 것에 대해서는 기존 희망퇴직과 별도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 의사표시의 합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절차가 이 사건 근로자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를 논할 수 없으며 그러한 근로자의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 관계는 합의해제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희망퇴직 의사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다소의 불안감을 가졌다는 것을 두고 강박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추후 관련 조건, 현재 상황에 대해 속은 것이 아니며, 민법상 '진의’는 진정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표현한 것을 진의라고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희망퇴직 신청일이 지났음에도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통해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희망퇴직 기한이 지난 후 회사가 이를 받아 준 것에 대해서는 기존 희망퇴직과 별도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 의사표시의 합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절차가 이 사건 근로자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를 논할 수 없으며 그러한 근로자의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 관계는 합의해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해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추가로 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