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의 기재 내용 중 소속, 성명, 직위, 입사일, 퇴직일, 퇴직사유는 인사담당자가 미리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자필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날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데, 위 사직원에는 '본인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의 기재 내용 중 소속, 성명, 직위, 입사일, 퇴직일, 퇴직사유는 인사담당자가 미리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자필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날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데, 위 사직원에는 '본인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위 사직원과 동시에 작성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는 그 제목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의 기재 내용 중 소속, 성명, 직위, 입사일, 퇴직일, 퇴직사유는 인사담당자가 미리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자필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날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데, 위 사직원에는 '본인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위 사직원과 동시에 작성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는 그 제목 자체가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다’,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 ’근로자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함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따라 사직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