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구제실익에 관하여근로자는 현직에 복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요양기간이 완료된 후에 현직에 반드시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
음. 그렇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그 진정한 의사도 인정되며 근로자도 이에 동의 내지 승낙한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 실익이 없어 기각한 사례
쟁점: 구제실익에 관하여근로자는 현직에 복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요양기간이 완료된 후에 현직에 반드시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
음. 그렇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그 진정한 의사도 인정되며 근로자도 이에 동의 내지 승낙한 판단: 구제실익에 관하여근로자는 현직에 복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요양기간이 완료된 후에 현직에 반드시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
음. 그렇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그 진정한 의사도 인정되며 근로자도 이에 동의 내지 승낙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구제실익에 관하여근로자는 현직에 복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요양기간이 완료된 후에 현직에 반드시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
음. 그렇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그 진정한 의사도 인정되며 근로자도 이에 동의 내지 승낙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