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근로자가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이에 따라 근로자의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조직개편 과정에서 포장업무를 품질 그룹에서 제조운영팀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전보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나. 생활상의 불이익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면, 근무장소, 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업무내용도 달라지지 않았음 근로자는 제조운영팀에 배치됨으로써 잔업, 토요근무 등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심문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잔업, 토요근무를 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는 바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전보명령 전에 근로자와 면담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협의 절차라기 보다 결정된 사항의 통지였던 것으로 보
임.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보에 대해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이 사건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근로자가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이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사유 존재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