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조직개편에 따른 순환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고, 사용자의 조직개편과 순환재배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 효율화를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 서울지역에서 장기간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조직개편에 따른 순환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고, 사용자의 조직개편과 순환재배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 효율화를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 서울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해 오던 근로자를 부산지역으로 전보하면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추가 비용이 근로자의 임금 실수령액 대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근로자가 다자녀를 양육하
판정 상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조직개편에 따른 순환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고, 사용자의 조직개편과 순환재배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 효율화를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 서울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해 오던 근로자를 부산지역으로 전보하면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추가 비용이 근로자의 임금 실수령액 대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근로자가 다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도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협하는 수준의 불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면담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제규정상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