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8. 27. 관리상무에게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받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관리상무는 2025. 8.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5. 8. 29.까지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8. 27. 관리상무에게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받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관리상무는 2025. 8.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5. 8. 29.까지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직 의사 문자 전송으로 본인의 사직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이야기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8. 27. 관리상무에게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받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관리상무는 2025. 8.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5. 8. 29.까지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직 의사 문자 전송으로 본인의 사직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이야기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그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지도 않았다.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거나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