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
다.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14,540,88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14,540,88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