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급여조건 등의 조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직을 권유했던 점, ② 근로자는 회사 실장과 통화하면서 '내 살길 찾아야지, 먼저 바이 바이 하자는 사람이 변 대표였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뭐’라는 등 사용자의 퇴직 요구에 따르겠다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급여조건 등의 조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직을 권유했던 점, ② 근로자는 회사 실장과 통화하면서 '내 살길 찾아야지, 먼저 바이 바이 하자는 사람이 변 대표였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뭐’라는 등 사용자의 퇴직 요구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9. 19. 이후 근무시간 중 이직을 위한 면접을 보고 2024. 9. 30.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후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급여조건 등의 조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직을 권유했던 점, ② 근로자는 회사 실장과 통화하면서 '내 살길 찾아야지, 먼저 바이 바이 하자는 사람이 변 대표였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뭐’라는 등 사용자의 퇴직 요구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9. 19. 이후 근무시간 중 이직을 위한 면접을 보고 2024. 9. 30.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후 2024. 10. 2. 다른 사업장으로 바로 취업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시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뜻에 따라 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