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9. 23. 퇴사 일자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사용자는 2025. 9. 24. 인사발령에 동의하지 않아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여 연차소진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9. 23. 퇴사 일자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사용자는 2025. 9. 24. 인사발령에 동의하지 않아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여 연차소진에 따른 퇴사일을 안내한다는 답장을 보낸 점, ③ 근로자는 2025. 9. 2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당일 수리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안내한 퇴직 절차대로 2025. 9. 3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9. 23. 퇴사 일자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사용자는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9. 23. 퇴사 일자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사용자는 2025. 9. 24. 인사발령에 동의하지 않아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여 연차소진에 따른 퇴사일을 안내한다는 답장을 보낸 점, ③ 근로자는 2025. 9. 2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당일 수리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안내한 퇴직 절차대로 2025. 9. 30.까지 출근하고 2025. 10. 1.부터 2025. 10. 27.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압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