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직원을 통해 2025. 10. 1. 20:35경 발송한 메시지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직원을 통해 2025. 10. 1. 20:35경 발송한 메시지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직원을 통해 2025. 10. 1. 20:35경 발송한 메시지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13,131,300원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