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5. 9. 21. 및 9. 22. 이틀에 걸쳐 계속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점,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계약파기’, '채용중단’ 등 근로관계 종료의 표현을 사용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5. 9. 21. 및 9. 22. 이틀에 걸쳐 계속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점,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계약파기’, '채용중단’ 등 근로관계 종료의 표현을 사용한 점, 근로자에게 2025. 9. 22.부터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점, 2025. 9. 23. 기숙사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5. 9. 21. 및 9. 22. 이틀에 걸쳐 계속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점,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계약파기’, '채용중단’ 등 근로관계 종료의 표현을 사용한 점, 근로자에게 2025. 9. 22.부터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점, 2025. 9. 23. 기숙사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5. 9. 22.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7,399,360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