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2025. 11. 6. 자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계약만료’로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다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2025. 11. 6. 자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계약만료’로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다시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2025. 11. 6. 자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계약만료’로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다시 제출한 경위 등의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2025. 11. 6. 자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계약만료’로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다시 제출한 경위 등의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