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복직 및 근로계약의 성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하면서 당사자 간 인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평가 점수가 저조할 시 근로관계 종료함에 합의하였으므로, 복직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혹은 당초의 인턴 근로계약 기간(시용기간)이 연장된
판정 요지
채용형 인턴과 관련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재평가에 합의하였으며, 저조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복직 및 근로계약의 성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하면서 당사자 간 인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평가 점수가 저조할 시 근로관계 종료함에 합의하였으므로, 복직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혹은 당초의 인턴 근로계약 기간(시용기간)이 연장된 것인지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새로운 인턴 기간 중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계약에 해당한다.나.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복직 및 근로계약의 성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하면서 당사자 간 인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평가 점수가 저조할 시 근로관계 종료함에 합의하였으므로, 복직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혹은 당초의 인턴 근로계약 기간(시용기간)이 연장된 것인지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새로운 인턴 기간 중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평가에 하자가 없어 정규직으로 전환치 않고 본 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
다. 평가에서 직무수행 외 분야는 이전의 평가 점수를 차용하고, 직무수행 평가로 진행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아니라 이미 탈락한 다른 인턴 근로자와의 형평성 견지에서 볼 때 유리한 사정이며, 새로운 인턴 근로계약 기간이 당초 4개월인 인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짧고, 평가 시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별도로 평가 점수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초의 인턴 계약 외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한 번의 기회만을 가졌던 다른 탈락한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하거나 차별적 대우룰 받은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