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생산효율화TF의 목적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TF 인원에 근로자가 선정된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TF 발령 당시 업무환경이 준비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판정 요지
전보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생산효율화TF의 목적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TF 인원에 근로자가 선정된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TF 발령 당시 업무환경이 준비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반면, 생산효율화TF로 전보된 직원들은 모두 희망퇴직 불응자로 고용불안을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생산효율화TF의 목적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TF 인원에 근로자가 선정된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TF 발령 당시 업무환경이 준비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반면, 생산효율화TF로 전보된 직원들은 모두 희망퇴직 불응자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보다 경력이 오래된 부장급 직원이 TF 팀원으로 발령되어 TF 리더로 발령받은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장당사업장에서 추팔사업장으로 변경되었고 담당 업무도 변경된 점, 장당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위원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종전 근무지 동료들과의 인적 유대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2025. 11. 15., 2024. 11. 16. 명시적인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생산효율화TF로의 전보를 명령하여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에 대한 생산효율화TF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