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첫째, 근로자는 송○○ 경비대장의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 둘째, 초심 심문회의 시 “근로계약서가 2024. 6. 1.부터 2024. 5. 31.까지로 기재되었으나 이를 오기로 인식했고, 실제로는 2025. 5. 31.까지의 1년 계약으로 받아들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진의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첫째, 근로자는 송○○ 경비대장의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 둘째, 초심 심문회의 시 “근로계약서가 2024. 6. 1.부터 2024. 5. 31.까지로 기재되었으나 이를 오기로 인식했고, 실제로는 2025. 5. 31.까지의 1년 계약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근로자가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인지하고 있었고, 단순히 송
판정 상세
첫째, 근로자는 송○○ 경비대장의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 둘째, 초심 심문회의 시 “근로계약서가 2024. 6. 1.부터 2024. 5. 31.까지로 기재되었으나 이를 오기로 인식했고, 실제로는 2025. 5. 31.까지의 1년 계약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근로자가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인지하고 있었고, 단순히 송○○ 경비대장의 발언만을 근거로 오인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밝힌 것으로 송○○ 경비대장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셋째,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2. 11. 및 12. 12. 김○○ 매니저와의 통화 및 면담 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연차 정산, 퇴직 일자 설정 등 퇴직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상호 조율하였고, “마무리를 좋게 짓고 싶다.”, “대장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였다.”라며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점, 넷째, 근로자는 2024. 12. 18. 통화에서 '12월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좀 해주실 수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연결해서 이렇게 진행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걸로’로 답변하였는바, 이는 사직서를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되며, 또한 사직서 제출 이후 퇴사일까지 8일간 어떠한 이의제기나 번복이 없다가 입장을 번복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의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