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자신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일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① 사용자가 개업 후 홀서빙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판정 요지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자신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일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① 사용자가 개업 후 홀서빙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1주일의 수습기간을 부여하고 일급계약서를 작성해온 점, ②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오○○ 과장이 근로자에게 일급 근로계약서 작성을 언급하고,
판정 상세
가. 근로자는 자신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일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① 사용자가 개업 후 홀서빙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1주일의 수습기간을 부여하고 일급계약서를 작성해온 점, ②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오○○ 과장이 근로자에게 일급 근로계약서 작성을 언급하고, 검토 및 서명을 요청한 점, ④ 정규직 근로관계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근로일시, 급여와 각종 수당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검찰이 협의 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가 2회에 걸쳐 출근한 사실이 근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시적 일용계약에 해당하고 일용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