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판정 요지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있으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21.5.25.자 해고 이후 2021.6.25.경부터 김○만 사무처장이 채용되어 현재까지 이미 근무하고 있는 점, ② 협회는 사무처를 관장할 장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21.5.25.자 해고 이후 2021.6.25.경부터 김○만 사무처장이 채용되어 현재까지 이미 근무하고 있는 점, ② 협회는 사무처를 관장할 장을 2명이나 둘 정도의 규모가 아닌 점, ③ 사용자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을 전담하여 관장할 책임자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생활체육 및 사무처장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수당은 필요시마다 출장을 나가 성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불확정적 수당에 불과한 점, ② 생활체육 담당처장은 처장의 직급으로 현 사무처장과 근로조건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