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퇴사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사일 이틀 후에 '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퇴사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사일 이틀 후에 '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 측과 통화하며 퇴직금 지급 시기를 문의하였을 뿐, 사직의 효력을 다투거나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제출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볼 때, 당시 상황에서 '권고사직’이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