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0. 9. 1. 이전부터 사용자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언어교육원 한국어 과정 운영 방침’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복직을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건강악화로
판정 요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0. 9. 1. 이전부터 사용자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언어교육원 한국어 과정 운영 방침’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복직을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건강악화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복직의 근거규정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과정 운영방침’은
판정 상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0. 9. 1. 이전부터 사용자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언어교육원 한국어 과정 운영 방침’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복직을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건강악화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복직의 근거규정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과정 운영방침’은 작성주체가 불분명하여 규범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2020. 9. 1.부터 시행된 언어교육원 '언어교육원 자체직 강사 복직 제도’는 그 효력이 인정되나, 동 규정은 복직 대상자를 사직 후 1년 이내인 사람이므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는 복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