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6.30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물품 무단 매각을 승인한 행위’, '허위 임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정직 3개월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대표이사에게 매각 사실을 허위 보고한 문서를 검토하고 무단 매각을 승인한 행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물품 허위 임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취업규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호, 제7조제7호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실제 물품 매각은 근로자가 2023. 11. 8. 타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점, '고용안정지원 및 기반 구축 보조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임차 항목이 없어 차선책으로 다른 보조사업으로 허위 계약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감경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직원상벌규정 제19조(재심청구)제1항을 근거로 정직 처분 이후 근로자에게 혐의 사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재심청구를 불허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