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격일제 근로자의 과거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조정으로 인해 3조 2교대 근로자들의 임금이 격일제 근로자들의 임금에 비하여 월 122,000원가량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과거 장기간 동일 임금을 적용받았던 3조 2교대 근로자들이 동일 임금을 요구하면서 항의함에
판정 요지
차별적 처우가 반복적이라거나 명백한 고의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2024. 8.까지는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지 않는바, 초심지노위의 시정명령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격일제 근로자의 과거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조정으로 인해 3조 2교대 근로자들의 임금이 격일제 근로자들의 임금에 비하여 월 122,000원가량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과거 장기간 동일 임금을 적용받았던 3조 2교대 근로자들이 동일 임금을 요구하면서 항의함에 따라 사용자가 차액 월 122,000원을 3조 2교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정을 고려할 때, 차별적
판정 상세
격일제 근로자의 과거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조정으로 인해 3조 2교대 근로자들의 임금이 격일제 근로자들의 임금에 비하여 월 122,000원가량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과거 장기간 동일 임금을 적용받았던 3조 2교대 근로자들이 동일 임금을 요구하면서 항의함에 따라 사용자가 차액 월 122,000원을 3조 2교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정을 고려할 때, 차별적 처우가 반복적이라거나 명백한 고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또한 비교대상 근로자인 김??의 임금명세서를 살펴보면 2024. 8.까지는 월 122,000원이 소급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2024. 9.부터 2025. 6.까지 10개월간 3조 2교대 근로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된 임금 월 122,000원의 10개월분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초심지노위의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