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5.11.06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및 무단녹음, 직원 명예훼손 행위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및 무단녹음(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업체에 이익을 준 행위(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직원 명예훼손 행위(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복무규정 위반 행위(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중 제2 와 제4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제1과 제3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근로자가 감봉의 징계를 받고 1년도 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된 점,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발령 통지서와 이에 첨부된 징계처분통지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이유서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