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통지’에 따라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직ㆍ간접적 사실의 표지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통지’에 따라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직ㆍ간접적 사실의 표지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판정 상세
사용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통지’에 따라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직ㆍ간접적 사실의 표지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