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자필로 이직이라 기재하고 사직서 제출 후 새로운 회사에 바로 입사한 것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요하였다고 주장만을 하면서 전혀 입증을 하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이직을 제안하면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자필로 이직이라 기재하고 사직서 제출 후 새로운 회사에 바로 입사한 것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요하였다고 주장만을 하면서 전혀 입증을 하지 않는 바, 사용자가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
판정 상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자필로 이직이라 기재하고 사직서 제출 후 새로운 회사에 바로 입사한 것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요하였다고 주장만을 하면서 전혀 입증을 하지 않는 바, 사용자가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