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징계를 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의 불법 1인 시위 및 폭언(폭행), 배차차량 열쇠 미반납, 부제일 운행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정지처분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② 같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또는 징계자체를 하지 않았고, 일부 징계사유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만을 해고한 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③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시위가 최저임금이라는 개별적 권리 확보에 있고 노동조합이 관여하지 않은 점으로 보면 사용자의 특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