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② 사용자는 출근명령 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③ 그 외에 달리 구제이익을 부인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판정 요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② 사용자는 출근명령 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③ 그 외에 달리 구제이익을 부인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본부장은 근로자에 대해 채용 면접을 실시하였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본부장은 근로자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② 사용자는 출근명령 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③ 그 외에 달리 구제이익을 부인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본부장은 근로자에 대해 채용 면접을 실시하였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본부장은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영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특히 대표이사의 부재로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③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업무 부적합 및 전임자 복귀를 언급하였던 점, ④ 근로자를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의 업무 부적합 및 전임자 복귀는 객관적ㆍ합리적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으며,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