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10. 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10. 4.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을 시 전 직원의 월급을 깎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발언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10. 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10. 4.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을 시 전 직원의 월급을 깎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발언이 판단: 근로자는 2025. 10. 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10. 4.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을 시 전 직원의 월급을 깎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워 사직서의 효력은 유효하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10. 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10. 4.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을 시 전 직원의 월급을 깎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워 사직서의 효력은 유효하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