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6. 30. 조○○ 점장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6. 30. 조○○ 점장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19. 6. 30. 조○○ 점장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2019. 6. 30. 조○○ 점장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7. 1. 조○○ 점장에게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조○○ 점장도 ‘계속 같이 근무하자’라는 취지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19. 7. 26.까지 근무를 계속한 점, ④ 근로자가 2019. 7. 27. 조○○ 점장에게 “아파서 출근 못 할 것 같아
요. 내일 싸인하러 갈게
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8. 초 용인중앙시장점에 직접 찾아가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6. 30. 조○○ 점장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2019. 6. 30. 조○○ 점장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7. 1. 조○○ 점장에게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조○○ 점장도 ‘계속 같이 근무하자’라는 취지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19. 7. 26.까지 근무를 계속한 점, ④ 근로자가 2019. 7. 27. 조○○ 점장에게 “아파서 출근 못 할 것 같아
요. 내일 싸인하러 갈게
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8. 초 용인중앙시장점에 직접 찾아가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