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센터 내에서 촬영 및 녹음 등을 한 행위,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센터 내에서 촬영 및 녹음 등을 한 행위,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센터 내에서 촬영 및 녹음 등을 한 행위,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 적법성 및 서면통지의무 준수 여부사용자는 2025. 8. 4.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는 2025. 8. 20.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였고 그 외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